그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한국인 54만명이 떨고 있다 AVMOV 02/07/2026 (Sat) 02:28 No.1568 del
그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한국인 54만명이 떨고 있다
2026.02.07

54만 명이 떨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가족과 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시청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3일 만에 139건의 자수서가 접수됐다.
사이트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자수를 망설이며 불안에 떠는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문제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한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가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과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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