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07/29/2024 (Mon) 02:03 No.244 del
>>238

한국은 이미 남북 분단 되기 전부터 만 나이 사용했다. 민법 연혁 1960-01-01를 보면 민법 4조에 만 나이 사용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엣날부터 만 나이가 공식 표준으로 사용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12월 31일 23:59:59초에 태어난 아기가 1월 1일 0:0:0초가 되면 1초만에 2살이 되는 이상한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 홍보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