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가
02/11/2026 (Wed) 05:33
No.1599
del
>>1442
왕따가 일진에게 강간당한 미성년자 성폭행은 성인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라 가해자가 성인된 다음에 고소하는게 훨씬 이득이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아예 처벌 못하고, 미성년자면 형량 팍 줄어들거나 그냥 전과 안남는 소년원 가고 마는데
소년법이 범죄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판결 당시 나이(만 19세) 기준인데, 촉법소년만 범행당시 나이(만14세 미만)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