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02/08/2026 (Sun)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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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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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청물 시청 1년 이상 징역, 몰카 시청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시청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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